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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것들

폐업 신고와 행정 절차 — 치과 원장이 거쳐야 하는 길

2026년 6월 17일

폐업 신고와 행정 절차 — 치과 원장이 거쳐야 하는 길

폐업을 결정하면 마음의 짐이 한꺼번에 내려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종류의 짐이 시작됩니다. 행정 절차입니다.

거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보건소, 세무서, 4대 보험 공단, 의료기기 처리업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카드사. 그리고 가장 무거운 것은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 글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통과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다만 행정 절차는 지역별·시기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시에는 관할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전 게시 의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업하기 14일 전부터 의료기관의 입구 잘 보이는 곳에 폐업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게시문에는 폐업일, 진료기록 보관 방법,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을 정했다면 14일을 역산해서, 그 날짜부터 게시문을 붙이십시오. 환자들에게 미리 알릴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건소 폐업 신고

관할 보건소에 직접 가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보통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지참해야 할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종류 다 잃어버리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잃어버렸으면 재발급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만약 본인 병원이 건강검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폐업 신고와 함께 검진기관 신고철회도 따로 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별도 절차입니다. 검진기관 등록은 폐업한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진료기록 보관 계획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이게 가장 무거운 영역인데, 별도 단락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처리

치과 폐업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입니다.

치과용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발생장치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원장 본인이 다른 원장에게 직접 양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양도.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매각하거나, 그 업체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양도. 거래 자체는 업체가 중개하지만, 양도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폐기.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 폐기 확인서를 받아 보건소에 폐기 신고.

어느 쪽이든 신고가 핵심입니다. 양도하거나 폐기하고도 신고를 안 하면 본인 명의로 그 장비가 계속 등록되어 있게 됩니다. 나중에 행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엑스레이를 처분하지 못한 경우라면, "보관 중"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행정상 문제 없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보관할 수는 없고, 결국 양도하거나 폐기하셔야 합니다.


의약품과 의료폐기물 처리

치과는 의과에 비해 의약품 양이 적지만, 그래도 처리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업체에 반품 또는 폐기. 유효기간 지난 것들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됩니다.

마약류 의약품(향정신성·마약류)이 있다면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폐업 보고를 하고, 잔여분은 식약처 지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폐기물로 버리면 안 됩니다.

치과 의료폐기물(사용한 주사기, 사용한 거즈, 발치한 치아 등)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합니다. 평소 쓰던 업체가 있으시면 폐업 처리 한 번 더 의뢰하시면 됩니다.


진료기록 10년 보관 — 가장 무거운 의무

이 부분이 폐업하는 치과 원장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디서도 솔직히 말해주지 않는 영역입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은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폐업한다고 해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관 방법입니다. 법령상으로는 보건소가 진료기록을 받아 보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보건소는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공간도 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원장이 보건소에 진료기록 보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관하며, 환자가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소는 이걸 받고 폐업 신고를 처리해줍니다.

이후 10년 동안 본인이 그 진료기록 더미를 보관해야 합니다. 본인 집 창고든, 별도 보관 공간이든, 어디든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응해야 합니다.

의과는 진료기록 전자 보관·발급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 그나마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나 치과는 아직 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이 차트가 많고, 디지털 기록이라 해도 폐업한 의원의 시스템을 누가 호스팅해줄지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결국 폐업한 치과 원장은 10년 동안 진료기록 더미를 보관하면서, 가끔 오는 사본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이게 폐업의 진짜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0년이 진짜 끝입니다.

이 부담을 미리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폐업 후의 시간을 정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

직원이 있었다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공단에 개별 신고할 수도 있지만, 보통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처리합니다. 사업장 자체의 탈퇴 신고와 직원 개개인의 상실 신고가 별도이니, 둘 다 챙기셔야 합니다.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상실일이 정해집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 상실 신고가 되어 있어야 진행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

보건소 신고와는 별도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서 제출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폐업했다면 5월 25일까지, 6월 15일에 폐업했어도 7월 25일까지입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부가세 확정신고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도 포함됩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재화(치과 진료재료, 의약품, 임시로 보관 중인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것들이라, 매출세액 없이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걸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평소처럼 신고합니다. 폐업했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무 부분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합니다. 폐업 시점의 세무 처리는 평소와 다른 부분이 — 특히 잔존재화 평가 — 있어서, 잘못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외 정리할 것들

큰 절차 외에도 챙길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잘한 것들이 의외로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폐업일 전에 미리 한 장의 목록으로 정리해두시면 빠뜨리는 일이 적어집니다.


짧은 정리

치과 폐업 시 거쳐야 할 행정 절차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폐업 14일 전부터 게시 (의료법 의무)
↓
보건소 폐업 신고 (개설 신고필증·검진기관 등록증 지참)
└ 검진기관 등록되어 있으면 신고철회 별도
↓
의료기기 처리 (양도 또는 폐기, 신고 필수)
↓
의약품·의료폐기물 처리
↓
진료기록 보관 계획서 (10년 보관 의무)
↓
4대 보험 상실 신고
↓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 (25일 이내)
↓
카드 단말기·임대 장비·정기 결제 등 정리

이 모든 절차에는 시간이 듭니다. 폐업일을 정한 다음 약 4~6주 정도가 행정 정리에 소요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폐업은 결정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결정 이후의 행정 절차들이 한 줄로 펼쳐져 있고, 그것을 하나씩 통과해야 진짜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진료기록 보관이라는 1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폐업의 진짜 모습입니다. 미리 알고 들어가시는 편이 덜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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